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 팩토링 지원 대상 판매기업 기준입니다. 이용 가능한 업종 및 규모를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팩토링 지원 대상 (업종 및 매출 규모)]

■ 지원 대상:  중소기업 해당 판매기업

■ 이용 대상 제외 기업

적용 구분 내용
공통 휴‧폐업중인 기업
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,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한 기업
한국신용정보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연체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
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(별표)을 영위하는 기업
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-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・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-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-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
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
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중진공 부실징후 기업 및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-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-최근 3년 연속 ‘이자보상배(비)율 1.0미만’이고, 3년 연속 ‘영업활동 현금흐름이 (-)’인 기업(단,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&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.5%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)
판매기업 소상공인(단,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) *중소기업확인서에 '중기업', '소기업'으로 표기된 경우 대상 포함
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-유가증권・코스닥 시장 상장기업, 「자본시장법」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(단,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)-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(CR1) (단,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예외)-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

■ 중소기업확인서 확인 결과 및 제공 대상 확인 방법   - 중기업, 소기업: 제공 대상   - 소상공인: 제공 대상에서 제외, 단 아래 요건 만족시 이용 가능     ㅇ 제조업은 제공 대상 포함     ㅇ 매출실적 양호해서 중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공 대상 포함       업종별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상회 시  ※ 아래 표 참조

※ ⑩ 소상공인 기준 (팩토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. 단, 제조업은 모두 서비스 이용 가능) 주된업종별(한국표준산업분류(10차))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.10.17)*** 소상공인일 경우 제조업 구분되는 경우 이용 대상: 청록색 표기 업종 1~15, 20~28**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
1. 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(C로 시작하는 제조업의 경우 중진공 팩토링 이용가능)
2. 음료 제조업 C11
3. 의복, 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
4. 가죽, 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
5. 코크스, 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C20
7. 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
8. 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
9. 1차 금속 제조업 C24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C25
11. 전자부품, 컴퓨터, 영상, 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
12. 전기장비 제조업 C28
13. 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
14. 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
15. 가구 제조업 C32
16. 전기, 가스, 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
17. 수도업 E36
18. 농업,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(C로 시작하는 제조업의 경우 중진공 팩토링 이용가능)
19. 광업 B
20. 담배 제조업 C12
21. 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C13
22. 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C16
23. 펄프, 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
24. 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
25. 고무제품, 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
26. 의료, 정밀, 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
27. 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
28. 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
29. 건설업 F
30. 운수 및 창고업 H
31. 금융 및 보험업 K
32. 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3. 정보통신업 J
34. 수도, 하수 및 폐기물 처리, 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 E(E36제외)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5. 부동산업 L
36. 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
37. 사업시설관리, 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
38. 예술,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
39. 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0. 숙박 및 음식점업 I
41. 교육 서비스업 P
42. 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
43. 수리(修理) 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
  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2. 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 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■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

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(KSIC) 팩토링 지원제외 업종
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건설업 41~42 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 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
46331, 3 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4722 中 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(63999-1)
금융 및 보험업 64~66 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 68 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 711~2 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7151 회사본부
수의업 731 수의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 851~854 초‧중‧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855~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 86 보건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
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~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

※ 업종 : 국세청 업종 분류 코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   ☞ 다운로드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