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수주기업에게 대금 지급 완료 후 채권양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채권양도 전: 수주기업 상환
채권양도 후: 발주기업 상환
경로: 신청 및 조회 > 채권양도 신청

세금계산서는 최대 9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[양도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건]
발주기업(공급받는자)과 발행한 세금계산서
작성일자가 대출신청일자 이후 발행 건
합계금액 1백만원 이상 건
팩토링 또는 채권양도에 신청하지 않은 건
양도 신청서 정보 및 채권 양도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.
※ 채권 양도 후 상환일자 및 상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